황윤희 시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제정

전자파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노인시설 보호 근거 마련
안심지대는 기지국 설치 금지, 송전선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 권고 가능

2025.05.2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