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싸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김혜연 안성성모병원 건강검진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우리사회가 공공의 건강과 책임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인 싸움이다.

 나는 이 소송이 정당하며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담배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1급 발암물질이다.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수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수조 원에 이른다. 이는 결국 국민 모드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담배회사는 오랜 시간 동안 담배의 중독성과 해로움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다. 이들은 마케팅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며, 흡연률 유지에 주력해왔다. 공단의 소송은 바로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기업 행위에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담배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단의 이번 소송이 의미 있는 판례가 되어 담배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국민 건강 보호에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단의 책무 수행이기도 하다.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 정의의 문제다.

 담배회사들의 책임 회피를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공단의 소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익 소송’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 주목하고,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 역시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 담배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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