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워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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