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안성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상황을 문자로 알려줘 단속구역임을 알지 못한 채 단속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에 앞서 차량이동을 자진 유도하여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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