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자연녹지 지역 내 연구소와 보전목적 용도 지역내 공장 증설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내년 7월까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연구소의 증축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는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업체에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는 보전용도 지역 내 총 1천4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16개 업체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 기한 내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도는 공장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16개 업체가 한시적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더욱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에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