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반려동물 이제는 등록하세요’
반려동물도 등록은 필수...관내 13개 동물병원서 등록 가능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100만 원…7월·11월 집중단속
안성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1차 및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은 각각 7월과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관내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시내권: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펫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동부권: 일죽종합동물병원 △서부권: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