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안성시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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