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화재피해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안심보험’ 중요성 전파

 안성소방서(서장 장진식)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이며, 화재 발생 시 주택건물 피해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 원(하루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장진식 소방서장은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 발생 이후 일상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화재로 인한 생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채널(플랜이십사) 또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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