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속적인 관리·인증 근거 길 활짝”

백승기 도의원 대표 발의한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현재 인증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 점검을 통한 인증 기간 연장 근거 신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인증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심사기준에서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하여 농장주로 하여금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백승기 의원은 “깨끗한 축산환경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만의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통해 축산농가와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현재 총 89개소의 농장이 인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보다 백승기 도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꿈의학교 안성지역 대표 장경애(패션·쥬얼리 꿈의학교 대표), 희망e음 오케스트라 나성천 대표, 케이팝아트 김수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안성지역 꿈의학교 관계자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며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 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성장가능한 학교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승기 도의원은 “앞으로 운영 계획안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할 점이 있으면 관련 관계자와 상호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대화모임을 갖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과 재능을 발휘하고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안성시 보개원삼로 1, 2층(봉산동 16, 염광빌딩)에 위치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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