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도 포함’

 안성시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로 기존 예외지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외에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도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대상자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예외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신청일이 2020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간 안성시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예외지원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셋째아 이상,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생활방역 지침 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이번 예외지원 확대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678-5912)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활성화 모색한다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언론(지방일간지,지역주간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오는 9월 25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 봉화신문 대표)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방일간신문 9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 대구매일신문 대표)는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견인하고 언론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를 임오경 등 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