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이동희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범행 사실 자백, 벌금 외 전과 없다는 점 참작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5,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한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허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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