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이동희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범행 사실 자백, 벌금 외 전과 없다는 점 참작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5,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한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허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