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 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 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 속이고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약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의 수사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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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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