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포함 연 3천3백여만 원 지급

 안성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설·노인회장)가 5차에 걸친 회의 끝에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월정수당 2천25만3천600원에 의정활동비 1천3백20만원을 합해 3천3백45만3천600원을 연봉으로 받게 됐다.

 이는 올 지급액 3천3백2만원 보다 43만3천600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준액 3천4백8만원에 대해서는 3%인 62만6천400원을 삭감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산출을 위해 5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토론을 벌였으며 여론조사 수치를 포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결정 결과를 안성시의회에 통보하면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정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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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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