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설·노인회장)가 5차에 걸친 회의 끝에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월정수당 2천25만3천600원에 의정활동비 1천3백20만원을 합해 3천3백45만3천600원을 연봉으로 받게 됐다.
이는 올 지급액 3천3백2만원 보다 43만3천600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준액 3천4백8만원에 대해서는 3%인 62만6천400원을 삭감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산출을 위해 5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토론을 벌였으며 여론조사 수치를 포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결정 결과를 안성시의회에 통보하면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정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