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의회 4층 배움터에서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김보라 의원(더민주당, 비례)의 주재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이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김보라 의원은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 자기 분야에 맞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경기도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김보라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5월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