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의 새 지평을 활짝 열었다.
안성출신 이 의원은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과 예방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면서 “경기도차원에서 체계적인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와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를 위한 사업,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아동학대 발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 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 경찰청,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 명문화 했다.
이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