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도의원, 학생 의회체험 지원 근거 마련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학교 학생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순희 의원은 “국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의 자치권은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운영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은 종전의‘청소년의회교실’이 초․중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학생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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