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한이석 농정위원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안성2) 위원장이「경기도 가축행 복농장 인증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 제출은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행복 축산 증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행 복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가축행복 축산 증진을 위해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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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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