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안성캠퍼스 정원 서울 이전 금지 처분

단일교지 인정 조건 변경으로 사실상 향후 단일교지 효과 사라져

교육부“중대에 안성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권고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서울캠퍼스로 옮기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1월말 교육부는 중앙대에 대해 2018년도부터 안성캠퍼스의 입학정원을 서울 캠퍼스로 증원 조정할 수 없도록 단일교지 인정 조건을 변경해 이로써 향후 중앙 대 안성캠퍼스의 위축을 막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앙대에 안성캠퍼스 발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교차수업 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안성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안성캠퍼 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향후 이와 관련하여 중앙대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2년에 이루어진 중앙대의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중앙대를 부정·비리의 유형 III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13년도 입학정원 대 비 4%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두고 지난 10월부터 3차례 에 걸쳐 격론을 벌인 바 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그 결과 이미 중앙대가 단일 교지 인정 조건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재재를 받았으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취소할 경우 교직원과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기 보다는 인정조건을 변경하여 더 이상 안성 캠퍼스의 학생을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토대로 금번에 교육부는 중앙대에 대한 처분을 진행했다.

 금년부터 중앙대 서울캠퍼스의 대학원 정원 190명을, 2019년도부터 학부 입학정원 108명에서 179명을 서울캠퍼스에서 안성캠퍼스로 조정하도록 행정 처분한데 이어 서울캠퍼스로의 정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안성캠퍼스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비로소 갖춰지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지역 국회의원 및 안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대로 하여금 안성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안성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 이다.

 교육부는 중앙대에 ‘가. 학교 측이 제출한 안성캠퍼스 발전계획의 성실한 이행, 나. 정부 재정사업 신청 시 사업단 성격의 사업은 안성캠퍼스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 다. 서울·안성캠퍼스 간의 교차수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안성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라. 향후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 감축 시 안성캠퍼스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향후 안성캠퍼스의 정원이 서울캠퍼스로 이전되는 것이 금지 되고, 교육부가 안성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단일교지 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향후 안성캠퍼스의 정원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향후 안성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각종 정부 지원과 중앙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서울캠퍼스의 정원을 추가로 안성캠퍼스로 이전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이번 교육부의 단일교지 인정 조건 변경으로 안성캠퍼스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단일 교지 승인이 취소되어 안성캠퍼스의 정원이 단일교지 승인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안성캠퍼스의 정원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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