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시·군의회 지방분권 개헌

공동연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공동연대를 위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기열 의장, 박옥분·안혜영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회는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관련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에 각 시·군의회와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둘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개헌안 홍보 및 교육 등 도민 공감여론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셋째 경기도의회는 시·군의회 요청 시 헌법개정안 관련 자료 제공 및 강사(도의원 및 전문가) 지원, 넷째 필요시 도의원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지역소위원회 구성 등이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공동노력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나아가 각 지역과 연대를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분권위원회의 최종 개헌안 마련이 임박하였고 각종 홍보물과 영상물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시·군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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