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 업소에 대해 획일적인 지도 점검을 지양하고 업소 스스로 준법정신 함양 등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관련업소 2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지도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도·점검을 진료시간에 실시해 환자와 의·약 업소 모두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자율점검으로 전환됨으로써 의약업소가 편리한 시간대에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자율적인 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약 업소에서는 각 대상별로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보건소에 발송해준 자율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자율 점검표 작성이 미흡한 의약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자율점검제의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는 의약 업소에 시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책임을 부여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약관련 안전관리 능력향상으로 시민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