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2391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용 인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 일원 다. 면 적 : 88,388㎡ 라. 규 모 : 자원회수시설 500톤/일 등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09월 20일(금) 14:00 ~ 16:00 나. 장 소 :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공청회 재개최 사유 : 2024. 8. 30.(금) 14:00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재개최하고자 함. 3. 의견진술자 추천 가. 추 천 대 상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나. 제 출 기 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2024.09.13.) 까지 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