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조병석 지사장은 “설을 맞이해 26년 기초연금 제도 변경사항을 적기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