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회)

문: 오는 427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보궐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전년도 101일부터 3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 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27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문: 선거와 관련한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지난 121일부터 선관위에서는 새로운 대표전화 “1390”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1)은 선거(39)의 공정성(0)’ 이라는 의미로서,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1390.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시·공간적 제약 없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