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회)

문: 오는 427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보궐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전년도 101일부터 3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 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27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문: 선거와 관련한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지난 121일부터 선관위에서는 새로운 대표전화 “1390”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1)은 선거(39)의 공정성(0)’ 이라는 의미로서,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1390.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시·공간적 제약 없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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