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3회)

문: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이며,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와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후보자마다 경쟁적으로 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권선거·타락선거 및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함과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성남시분당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75,000,000, 안성시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의 경우는 44,000,000원이며 고양시의원 재선거(바선거구)55,000,000원 입니다.

 

문: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답: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국적요건, 연령조건과 지방의회의원선거에는 주소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25세 이상이어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니다. 물론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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