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6회)

문: 427일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412()부터 413()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48일부터 412 오후 6시까지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실 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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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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