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6회)

문: 427일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412()부터 413()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48일부터 412 오후 6시까지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실 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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