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8회)

문: 재보궐선거일 투표시간 및 지참물은 어떻게 되나요?

 

답: 427일 재보궐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당해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자형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시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시면 됩니다.

 

문: 선거운동은 언제 종료되며, 선거일 후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426() 24시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선거일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4. 28.5. 10.) 해당 선거구안의 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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