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민생안정 위해 통큰 양보

민생 예산 담은 추경안 처리위한 임시회 29일부터 열려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협의체 구성 등 큰 성과 도출

 안성시 인사로 인해 촉발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결국 안정열 의장의 양보로 마무리됐다.

 지난 1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취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기존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인사 파행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의 유일한 다선 의원인 안정열 의장(3선)은 8월 인사 이후 수차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인사권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사협의체 구성이라는 방안을 이끌었다.

 안정열 의장은 향후 두 기관이 인사협의체를 9월 2일까지 구성, 정기인사 및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파견 등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이번 타협안을 도출해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이 표면적으로는 이뤄졌지만, 시행 초기로 혼선을 빚고 있는 지자체 인사권에 대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의회는 시와의 갈등이 24일 마무리됨에 따라 집회공고를 통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호 임시회를 민생안정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안정열 의장은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서, 의회의 건강한 견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는 송구스럽다.”며 소회를 밝혔고, “그동안 집행부와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안성시민을 위해서라도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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