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이웃간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 잡는다

층간소음 해결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4만6596건으로 2017년 2만2849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김 의원이 대안을 제기해 건전하고 안전한 신주거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에는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 개선방안이 각각 담겼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단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적으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에는 건설사 규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라 강화된 바닥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이러한 사후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복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스트레스가 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의회, 죽산·일죽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간담회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지난 22일 소통회의실에서 죽산면·일죽면 지역 주민들과 지역 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집중호우로 붕괴된 죽산 제1교의 신설 교량 건설 및 기존 세월교 철거 문제, 그리고 일죽면 청미천 둔치 주차장 대형버스 진입 문제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죽산 제1교 신설 교량은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이에 맞춰 기존 세월교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철거될 계획이다. 그러나 죽산면 하구산 마을(대표 김주호) 주민들은 최소 한 개의 세월교를 유지해 통행 편의 등을 보장해 달라 요구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안전과 유수 흐름을 고려한 계획임을 설명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 했다. 이어진 일죽면 청미천 둔치 주차장 관련 간담회에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이종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죽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버스 진입 방안과 화물차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한 차단기 설치 요청이 제기 됐다. 이에 관련 부서는 해당 주차장이 ‘주차장법’상 정식 주차 장이 아닌 편의시설로 분류되며 안전상 제한적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지역 주민들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