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7)

제19대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8823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7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 지역으로 236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58백만원입니다.참고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info.nec.go.kr에 접속하시면, 선거일정과 인구수 현황 등 기초자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투·개표 상황과 당선인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서도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은 물론 (예비)

후보자 등록현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더보기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안성은 전력 공급지가 아니다” 안성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안성지역 관통 건설 계획과 관련, 발 빠르게 지난 3월 18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식 철회 요구 결의에 이어 안정열 의장의 반대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리본패용 등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촉구에 나서는 증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용인 죽능리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사업의 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오후 시청 별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보개면 석우 마을 김재홍 이장, 박성순 청년회장 등이 참석,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즉각 중단을 외쳤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경 10㎞라는 가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