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1동에서는 하천둔치 공원내 불법경작근절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둔치공원 화단조성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통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지역 주민, 주민센터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동부터 현수동 구간 약 2천800㎡ 면적의 무단경작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꽃창포 2만5천본을 식재했다. 이어 둔치 공원내 옥천동부터 봉산동 구간 무단경작지 약 3천800㎡에도 이번 달 내로 화단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천둔치공원은 안성시민의 이용도가 많은 지역으로 무단 경작시 농업쓰레기 등에 의한 미관저해, 수질오염 및 수해피해 등의 우려 되어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무단 경작이 끊이지 않았다.
안성1동 관계자는 “하천 부지내 무단경작행위 적발시 시에서 하천법 제95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