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회)

18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지난 1020일부터 선거일인 121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9,280)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9%)을 적용하여 55977백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93백만원보다 9384백만원(20.1%)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17대 대선보다 인구가 1,794,947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역

더보기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호평 일색‥“올해는 이렇게 즐기세요!”
가을 축제의 대명사,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9일 개막식을 진행한 가운데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웅장한 메인게이트를 시작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스와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축제장 입구에 마련된 종합안내소를 통해 각종 문의가 가능하고, 걸음을 옮기면 왼편에 보이는 대형 바우덕이 캐릭터와 테마파크를 마주한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이곳은 남사당 6(여섯)마당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몰입형 전통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누구나 실제 외줄 위에서 어름(줄타기) 체험이 가능하고, 전통 인형극을 직접 해보는 덜미(꼭두각시극), 풍물 원데이 클래스, 바우덕이 페이스 페인팅, 덧뵈기 가면 만들기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수원에서 방문한 김모(40대·남)씨는 “매년 가을이면 바우덕이 축제를 빠지지 않고 찾아왔는데, 올해는 이전보다 공간구성이 잘 되어있어 이동하기에 편하고, 무엇보다 다채로운 체험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바우덕이 테마파크를 체험했다면,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안성 옛장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