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소장 태춘식)에서는 4월 1일부터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체계 구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가정은 △장애아를 출산한 가정 △여성장애인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여성이 출산한 경우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이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예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 예산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 해주는 가정방문 서비스로 단 태아는 한가구 당 60만 원 상당, 쌍태아의 경우 한가구당 1인당 110여만 원 상당의 건강관리사 인건비를 지원, 수혜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20일 이내에 예외 지원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안성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되고, 출산 후 2~4주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외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면서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678-5912)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