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은 중앙정부의 불법·부당한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도 로법’ 과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령’ 등의 개정없이 일방적으로 국지도 국고보조 비율을 100%에서 70~90%로 축소해 국지도 공사비 부담을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시달 했다는것 이다. 이에 도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차원의 대응을 건의하였고, 도의회 차원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 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 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의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할 중앙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부당한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심히 옥죄는 권위적 기획을 강행하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통위도 “전액 국고 보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의 공사비 중 국고 보조율을 올부터 축소한 것에 반대한다” 며 “최근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의 예산을 지방에 전가 시키는 것을 철회할 것” 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