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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안성시 수의계약 상한제 안착 중”
황윤희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의 수의계약 상한제’가 잘 안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 수의계약 상한제는 특정업체와의 다수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황윤희 의원은 지난 22년부터 안성시에 일관되게 수의계약 상한제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해왔다. 현재 안성시는 시설공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1인 수의계약 중이다. 1개 업체당 부서별 5회(외청과 읍면동은 3회), 전 부서 1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기업 등은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긴급복구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또 15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 2회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에 따른 25년 10월 31일 기준 수의계약 횟수는 △15회~19회 이상 1개 업체 △10~14회 17개 업체 △5~9회 36개 업체 △1~4회 117개 업체로 나타났다. 비교해보면 23년도의 경우에는 △30회 이상 1개 업체 △25~29회 4개 업체 △20~24회 4개 업체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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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덕목과 봉사심 높은
“어른답게 삽시다” 안성시 4만2천 노인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송근홍 회장은 항상 노년층의 삶의 덕목과 바른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번 노인의날 기념식 “안성의 유서 깊은 효와 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먼저 앞장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특별히 제시했다. 송 회장은 “우리 노인들은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참혹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킨 훌륭한 덕목을 갖고 있으며, 또한 밥상머리 교육으로 도덕과 예절 있는 가정을 만들었으나 최근 사회전반에 만연한 금전만능과 핵가족화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회장 운영지침에서 경로효친과 전통문화 계승을 내세웠다. 노인복지와 경로당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송 회장은 “우리 노인들은 과거 잘살기 운동을 벌여 우리나라를 세계강국으로 만든 공로와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과 봉사정신으로 더불어사는 따뜻한 사회,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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