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가요제를 전국 최고 열정의 무대로 만든다

한국가요작가협회안성시지부 회원들 11회 성공 축제위해 뜻 의지 모아

 글로벌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대중문화예술의 가치가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이때 10여년에 걸쳐 전국 가요제를 통해 역량 있는 우수 신인 가수를 발굴, 육성해 온 한국가요작가협회안성시지부(지부장 이종국)가 그동안 가꾸어 온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회원의 품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향의 고장인 안성의 자긍심과 명성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요작가협회안성시지부(이하 지부)가 전통 가요계승과 대중예술 발전이란 지부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인적 구성을 마치고 지난 1210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해 결속을 도모하고, 2016년 결산과 새해 추진 사업 계획 수립 등 안건과 지부장 선출방법, 회의 3회 이상 불참시 제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하는 등 정관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종국 지부장은 신인가수 등용을 위한 전국안성가요제를 10회에 걸쳐 성황리 열린 것에 예술인의 한사람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전제하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회를 진행해 50여명의 신인을 발굴 한 것은 대단한 실적으로 성공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안성시와 회원들의 헌신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지부장은 안성은 예로부터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 창의성과 대중문화예술이 번성했던 고장으로 회원 모두가 전통가요 계승은 물론 대중문화 발전의 기수적 역할을 할 때 안성가요제는 더욱 빛날 것으로 안다.”라면서 더 한층 소통하고, 결속해 안성가요제가 찬란한 대중문화 예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동훈 한국가요작가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음악 중에서도 대중가요야 말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희로애락을 노래로 담아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고 사랑하는 예술이다.”면서 안성시지부가 신인가수 등용을 통해 대중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더욱 분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가요작가협회안성시지부는 지난 10회 입상자 5명에게 가수 인증서를 준데 이어 신곡 취입을 해주기 위해 저명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아 현재 취입중에 있어 가수별 신곡이 곧 출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문화 발전과 예향의 고장으로 안성을 발전시키고 있는 안성시지부 임원과 회원들은 가요제 10회 개최를 발판으로 11회 공연을 열정의 무대로 만들고 새롭게 빛나게 하기 위해 오늘도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안성지부 임원·회원들 고문 황은성 정수인 박종현 김상남 편종국 감사 홍호표 지부장 이종국 부지부장 고중광 이옥남 상임이사 최갑선 운영위원장 윤석록 홍보위원장 한흥석 행사위원장 김영복 섭외위원장 김병석 이사 이동재 천동현 이영찬 이기영 박온숙 정재선 배창업 정연아 정성규 최경연 박정선 신헌주 김혜영 김금복 유문형 임창분 최홍순 이천우 반태화 권혁 김미나 선옥현 오옥근 조현정 홍보이사 박태진 사무국장 윤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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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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