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이제 스마트한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인감 없이 거래 가능‘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안성시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4월부터 경기도에 실시됨에 따라 관련제도 안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종이서류나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등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의 장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무료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부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으로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되며,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하고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3) 및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