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미보급 지역내 식당·식품접객영업자 희소식

천동현 도의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퍼센트 감액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안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 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 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천동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가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천 의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서 식당 등을 운영할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조례 시행을 통해 농촌지역 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 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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