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회장 한이석)는 지난 24일 농정 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평가를 통한 전체 피해액(연간 875억 원)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또한 타 시․도 유사정책을 조사하고, 소비자(직장인) 설문조사 및 한우 사육 작목반 심층 면접을 통해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우 농가에 필요한 지원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창희 의원은 한우 활성화 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광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동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한우농가 피해 최소화 대비책에 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미래농업연구회 회장 한이석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한우 사육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 한이석(자유한국당, 안성2) 의원을 비롯 하여 원대식(자유한국당, 양주1), 박윤영(더불어민주당, 화성1), 천동현(자유한국당, 안성1), 조창희(자유한국당, 용인2), 박광서(자유한국당, 광주1)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과 경기도 및 시·군 지원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시비 5여억 투입, 마을정비 한 곳에 공장입지 웬 말인가?”
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내에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입지한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줄곧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인근 2~300m 이격한 곳에 또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나 신청이 들어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윤희 의원은 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분토마을 중심에는 현재 약 7천㎡ 규모의 부지에 야자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애초에 공장허가를 반대해 안성시에 항의했고, 이에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장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약 3미터에 불과한데 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분토마을은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4억9천여만원을 들여 마을정비는 물론, 보행로, 국화정원, 꽃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 마을 중앙에 공장이 들어섰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서 300미터 이격한 곳에 공장을 짓기 위한 또다른 개발행위허가가나 현재 부지조성 중이라는 것. 주민들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