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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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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