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만3천670건, 13억5천1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없이 11,000원 부과되었으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하여 납부 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주민세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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