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조치

‘10억 2천만 원 세금 징수’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0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에 따르면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조사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는 이 가운데 파산사망신탁초과압류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특히 압류한 대여금고 중 64개를 강제로 개봉,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2천만 원을 징수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63개의 대여금고를 추가 개봉하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가 대여금고 압류조치에 나서자 체납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A 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는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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