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역점사업 ‘공론화위원회 설립’ 안 된다

시의회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 구축’ 물거품

 안성시가 민관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던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시의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시는 시민과 대회의 채널 다양화를 통해 제안된 주민청구안에 대해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해결하려고 공론화위원회기구 설치안을 제안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가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이 조례안에는 숙의토론 등 협의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공론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사장과 공론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다면서 또한 시장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공론화의 원칙, 위원자격, 기간 등의 기본적인 규정과 시민이 공론화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는 현안에 대한 규정등도 누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적갈등이 행정과 주민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위원회에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다는 것은 안성시가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공론화 제도 입법에 대한 고민 없는 지금의 조례안은 공론화 위원회를 행정책임 면피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공론화의 필요성과 대상, 절차 등 세부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얼마 전 시민들이 공론화 제도 입법 관련 토론회 개최를 안성시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시민이 나서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견이 수렴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공론화의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주민청구로 인한 토론회 개최는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개최 계획을 시장이 직접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성 발언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조례안 보류로 설립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참석수당 1280만원과 공론화위원회 관리비 720만원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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