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아양동 국민 임대 주택 사거리와 CGV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3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구간이다.
또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는 9시부터 21시까지 유예시간(점심12시∼14시, 저녁18시∼20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아양택지지구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정문 앞에 무료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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