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산세’ 부과·고지

건축물 8만 407에 2백 46여억 원 부과

 안성시가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8407건에 2459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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