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신청하세요’

안성시,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안성시가 91일부터 3분기 청년배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3분기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199472일부터 199571일생이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9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 678-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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