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양택지지구 불법 주‧정차 꼼짝마!

안성시, 단속 확대 시행

 안성시가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단속 구간을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 구간은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농산물 새벽시장까지로, 기존 단속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11월 한 달 집중 계도를 통해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월 1일부터는 9시부터 21시까지 유예시간(점심12시∼오후 2시, 저녁 6시∼밤 8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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