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회의’ 개최

 안성시가 지난 11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 시민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 9월 23일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관내 공원 체육시설 관련 민원이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되어 전영재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를 비롯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과 교육체육과, 감사법무담당관 등 관련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민원해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조사·검토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시민옴부즈만 의결을 통해 관련부서에 의견표명 후 민원인에게 민원을 회신할 예정이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안성시민이 겪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옴부즈만 위원분들이 잘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을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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