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개발행위 용이·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안성시는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있던 연접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9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사항을 보면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일정규모(녹지지역 1, 관리·농림 3, 자연환경보전 5)미만의 개발행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 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 융통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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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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