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2회)

문: 42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의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답: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의 조기과열과 혼탁은 물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곳에 규격·매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 지급이 가능하며, 성명·학력·경력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내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 할 수도 있습니.   

       더불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전자우편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전송,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부착, ·수화자간 직접 전화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부터 가능하며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할 수 없고, 또한 각각의 선거운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방법, 규격, 내용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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