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2회)

문: 42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의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답: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의 조기과열과 혼탁은 물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곳에 규격·매수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 지급이 가능하며, 성명·학력·경력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내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 할 수도 있습니.   

       더불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전자우편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전송,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부착, ·수화자간 직접 전화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부터 가능하며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할 수 없고, 또한 각각의 선거운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방법, 규격, 내용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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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평화를”… 방글라데시 청소년이 그린 절규, 세계를 울리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소년이 그린 평화를 향한 절규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40개국 1만 5932명이 출품한 국제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방글라데시 샨토-마리암 창의기술 아카데미 소속 타스피하 타신의 작품 ‘평화를 향한 절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신의 그림은 전쟁의 한복판에 선 인류의 절박한 외침을 생생히 담아냈다. 작품 중앙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자리한다. 어린이 주변으로 탱크와 미사일, 불타는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가시 철조망과 하늘로 뻗은 손들이 전쟁 속 희생자들의 고통을 표현했다. 연기 속 흰 비둘기와 평화 상징을 품은 눈, 뒤편의 국기들과 유엔 로고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 곳곳에 새겨진 ‘제발(please)’이라는 단어가 관람자의 시선을 붙든다. “언뜻 보기에 이 작품은 혼돈과 불길, 파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를 향한 침묵의 기도를 보게 된다.” 타신은 수상 소감에서 작품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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