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죽산면 제외한 모든 지역

‘2020년 기존주택 매입’ 대상 지역 포함
경기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기존주택 매입’ 3차 공고
매도신청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편 접수 가능

 안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 대상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이다. [제외지역 : 평택시(전체), 양평군(전체), 수원시(파장동, 원천동, 고색동), 안산시(부곡동), 안성시(죽산면), 김포시(구래동), 오산시(내삼미동), 여주시(현암동), 이천시(중리동), 화성시(매송면, 능동, 병점동), 부천시(송내동, 오정동, 소사본동)]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도내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85㎡이하)해도 신청가능하다.

 또한,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관리소 및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으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 부분 매입 가능하다.

 매도 신청 접수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거사업부 매입담당자 앞)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일자가 접수마감일까지인 경우에 한하며, 기간 외 접수 건은 반환 또는 폐기한다.

 세부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안내–분양(임대)공고 1162번 게시물)를 참조하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